청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7대 적발

입력 2022.02.13 (21:32) 수정 2022.02.13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10일, 운행 제한 규정을 어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7대를 적발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시행된 2020년 9월 이후 청주시가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7대 적발
    • 입력 2022-02-13 21:32:56
    • 수정2022-02-13 21:47:30
    뉴스9(청주)
청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10일, 운행 제한 규정을 어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7대를 적발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시행된 2020년 9월 이후 청주시가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