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7대 적발
입력 2022.02.13 (21:32)
수정 2022.02.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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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10일, 운행 제한 규정을 어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7대를 적발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시행된 2020년 9월 이후 청주시가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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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7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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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3 21:32:56
- 수정2022-02-13 21:47:30
청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10일, 운행 제한 규정을 어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7대를 적발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시행된 2020년 9월 이후 청주시가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시행된 2020년 9월 이후 청주시가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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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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