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용담댐 방류 피해 환경분쟁위 조정 수용
입력 2022.02.14 (08:50)
수정 2022.02.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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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2020년 용담댐 방류로 옥천, 영동 지역에 발생한 침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옥천군 1억 2,690여만 원, 영동군 2억 8,040여만 원 등 4억 730여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 주민들은 분쟁조정위의 지급 결정액을 4월 28일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보상 절차는 개별 통보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옥천군 1억 2,690여만 원, 영동군 2억 8,040여만 원 등 4억 730여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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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용담댐 방류 피해 환경분쟁위 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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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4 08:50:03
- 수정2022-02-14 09:05:30
충청북도가 2020년 용담댐 방류로 옥천, 영동 지역에 발생한 침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옥천군 1억 2,690여만 원, 영동군 2억 8,040여만 원 등 4억 730여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 주민들은 분쟁조정위의 지급 결정액을 4월 28일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보상 절차는 개별 통보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옥천군 1억 2,690여만 원, 영동군 2억 8,040여만 원 등 4억 730여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 주민들은 분쟁조정위의 지급 결정액을 4월 28일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보상 절차는 개별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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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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