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개로 이웃 주민 물게 하고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2.14 (09:59)
수정 2022.02.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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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자신이 기르는 중형 개를 풀어 이웃 주민을 협박하고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목줄을 안 한 개를 데리고 나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을 물게 하고, 다른 이웃 주민의 집에 개를 풀어놓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목줄을 안 한 개를 데리고 나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을 물게 하고, 다른 이웃 주민의 집에 개를 풀어놓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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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 개로 이웃 주민 물게 하고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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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4 09:59:29
- 수정2022-02-14 10:58:34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자신이 기르는 중형 개를 풀어 이웃 주민을 협박하고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목줄을 안 한 개를 데리고 나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을 물게 하고, 다른 이웃 주민의 집에 개를 풀어놓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목줄을 안 한 개를 데리고 나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을 물게 하고, 다른 이웃 주민의 집에 개를 풀어놓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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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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