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일부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22.02.14 (14:54) 수정 2022.02.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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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항만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구역에 대해 고용당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항만 노동자 42살 A씨가 숨진 인천시 중구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구역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밤 9시 20분쯤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교대근무를 위해 작업장으로 향하던 중 52살 B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또 지난달 26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A씨는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화물고정(고박) 업체 소속이며 컨테이너터미널은 세계적 항만운영사인 싱가포르 PSA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소속된 화물고정(고박)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하고 있다”면서, “해운사와 선박 고정업체 간 계약관계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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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사망’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일부 작업중지 명령
    • 입력 2022-02-14 14:54:47
    • 수정2022-02-14 15:01:26
    사회
지난 12일 항만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구역에 대해 고용당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항만 노동자 42살 A씨가 숨진 인천시 중구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구역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밤 9시 20분쯤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교대근무를 위해 작업장으로 향하던 중 52살 B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또 지난달 26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A씨는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화물고정(고박) 업체 소속이며 컨테이너터미널은 세계적 항만운영사인 싱가포르 PSA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소속된 화물고정(고박)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하고 있다”면서, “해운사와 선박 고정업체 간 계약관계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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