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문진표, 스마트폰으로 작성 가능

입력 2022.02.14 (16:39) 수정 2022.02.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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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문진표를 스마트폰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속항원검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사용되는 종이 문진표 대신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전자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QR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QR코드를 인식한 후에는 절차에 따라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검사를 받는 이유를 선택하면 전자문진표 작성이 끝납니다.

다만,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노약자들은 종이 문진표를 사용하도록 해 불편함을 줄일 방침입니다.

방대본은 "서비스 개시 후 1주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한 기능을 보완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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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문진표, 스마트폰으로 작성 가능
    • 입력 2022-02-14 16:39:40
    • 수정2022-02-14 16:51:37
    사회
앞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문진표를 스마트폰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속항원검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사용되는 종이 문진표 대신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전자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QR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QR코드를 인식한 후에는 절차에 따라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검사를 받는 이유를 선택하면 전자문진표 작성이 끝납니다.

다만,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노약자들은 종이 문진표를 사용하도록 해 불편함을 줄일 방침입니다.

방대본은 "서비스 개시 후 1주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한 기능을 보완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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