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하나은행 직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2.14 (17:30) 수정 2022.02.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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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오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직 인사부장 B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인사팀장 2명도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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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하나은행 직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2-02-14 17:30:12
    • 수정2022-02-14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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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오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직 인사부장 B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인사팀장 2명도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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