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2.14 (19:05)
수정 2022.02.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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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월 9일 저녁, 전국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여야는 오늘(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월 9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90분 동안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오늘(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월 9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90분 동안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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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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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4 19:05:35
- 수정2022-02-14 19:07:45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월 9일 저녁, 전국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여야는 오늘(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월 9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90분 동안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오늘(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월 9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90분 동안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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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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