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2.14 (19:05) 수정 2022.02.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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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월 9일 저녁, 전국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여야는 오늘(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월 9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90분 동안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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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본회의 통과
    • 입력 2022-02-14 19:05:35
    • 수정2022-02-14 19:07:45
    뉴스7(창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월 9일 저녁, 전국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여야는 오늘(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월 9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90분 동안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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