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강료 몰래 빼돌린 헬스 트레이너 징역형
입력 2022.02.14 (22:05)
수정 2022.02.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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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회원들의 수강료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헬스클럽 트레이너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한 헬스클럽 트레이너인 A씨는 2018년 8월 회원으로부터 받은 수강료 48만원을 몰래 빼돌리는 등 일 년 동안 87차례에 걸쳐 수강료 2,700만원 가량을 빼돌리고 헬스장에 몰래 침입해 카운터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 한 헬스클럽 트레이너인 A씨는 2018년 8월 회원으로부터 받은 수강료 48만원을 몰래 빼돌리는 등 일 년 동안 87차례에 걸쳐 수강료 2,700만원 가량을 빼돌리고 헬스장에 몰래 침입해 카운터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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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수강료 몰래 빼돌린 헬스 트레이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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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4 22:05:08
- 수정2022-02-14 22:23:03
울산지방법원은 회원들의 수강료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헬스클럽 트레이너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한 헬스클럽 트레이너인 A씨는 2018년 8월 회원으로부터 받은 수강료 48만원을 몰래 빼돌리는 등 일 년 동안 87차례에 걸쳐 수강료 2,700만원 가량을 빼돌리고 헬스장에 몰래 침입해 카운터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 한 헬스클럽 트레이너인 A씨는 2018년 8월 회원으로부터 받은 수강료 48만원을 몰래 빼돌리는 등 일 년 동안 87차례에 걸쳐 수강료 2,700만원 가량을 빼돌리고 헬스장에 몰래 침입해 카운터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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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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