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모집 지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1년 6월 법정구속

입력 2022.02.15 (19:26) 수정 2022.02.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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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온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권리당원 모집을 정무직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무비서인 A 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시장이 '남양주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김 모 씨의 경선을 돕기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했다고 기소한 건데,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냈던 김 씨는 그러나,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김한정 의원에게 패배해 후보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조 시장은 이권을 목적으로 시장 선거를 도운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같은 당 소속인 조 시장을 고발하면서 불거졌고 결국 조 시장의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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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당원 모집 지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1년 6월 법정구속
    • 입력 2022-02-15 19:26:05
    • 수정2022-02-15 19:55:12
    뉴스 7
[앵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온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권리당원 모집을 정무직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무비서인 A 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시장이 '남양주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김 모 씨의 경선을 돕기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했다고 기소한 건데,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냈던 김 씨는 그러나,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김한정 의원에게 패배해 후보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조 시장은 이권을 목적으로 시장 선거를 도운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같은 당 소속인 조 시장을 고발하면서 불거졌고 결국 조 시장의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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