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비정규직연대회의 협상 타결
입력 2022.02.15 (21:46)
수정 2022.02.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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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과 파업 등으로 이어졌던 충청북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임금·단체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학습 휴가와 퇴직 전 휴가 신설, 육아시간 부여 등 근무 여건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차원에서 진행된 임금 협상도 기본급과 근속 수당, 명절 휴가비 인상 등에 합의해 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학습 휴가와 퇴직 전 휴가 신설, 육아시간 부여 등 근무 여건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차원에서 진행된 임금 협상도 기본급과 근속 수당, 명절 휴가비 인상 등에 합의해 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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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비정규직연대회의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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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5 21:46:29
- 수정2022-02-15 22:15:48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9/2022/02/15/41_5395884.jpg)
농성과 파업 등으로 이어졌던 충청북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임금·단체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학습 휴가와 퇴직 전 휴가 신설, 육아시간 부여 등 근무 여건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차원에서 진행된 임금 협상도 기본급과 근속 수당, 명절 휴가비 인상 등에 합의해 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학습 휴가와 퇴직 전 휴가 신설, 육아시간 부여 등 근무 여건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차원에서 진행된 임금 협상도 기본급과 근속 수당, 명절 휴가비 인상 등에 합의해 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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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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