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폭행치사 30대 징역 4년
입력 2022.02.15 (22:01)
수정 2022.02.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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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자택에서 평소 술을 먹고 아이들을 방치했다며 잠자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의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자택에서 평소 술을 먹고 아이들을 방치했다며 잠자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의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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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내 폭행치사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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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5 22:01:31
- 수정2022-02-15 22:15:49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자택에서 평소 술을 먹고 아이들을 방치했다며 잠자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의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자택에서 평소 술을 먹고 아이들을 방치했다며 잠자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의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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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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