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떨어지며 환자 사망…의료진 ‘무죄’

입력 2022.02.17 (07:55) 수정 2022.02.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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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2018년 12월 폐렴으로 입원한 30대 남성이 치료를 받던 도중 인공호흡기가 떨어지며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살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숨진 환자가 스스로 호흡기를 빼며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진료기록 감정 의견 등을 볼 때 당시 의료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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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호흡기 떨어지며 환자 사망…의료진 ‘무죄’
    • 입력 2022-02-17 07:55:14
    • 수정2022-02-17 08:24:00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2018년 12월 폐렴으로 입원한 30대 남성이 치료를 받던 도중 인공호흡기가 떨어지며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살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숨진 환자가 스스로 호흡기를 빼며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진료기록 감정 의견 등을 볼 때 당시 의료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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