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수습됐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앞서 확보한 공시체와 비교 분석을 통해 당시 콘크리트 타설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문제로 지적된 아래층 동바리 미설치와 공법 변경 등에 대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감독과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 8개월 전 '학동 참사'…오늘 현대산업개발 '첫 청문'
그런데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광주에서는 또 다른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학동 참사. 당시도 원청은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광주 동구청은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처분이 대체 언제 나오는 것인지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17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첫 청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 (출처:연합뉴스)
■ 중점 청문 대상은 '하도급 관리'와 '부실시공'
행정처분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건 '하도급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 6호에 따라, 당시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대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묻는 겁니다. 철거공사에서 재하도급을 줬는지, 이에 대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지시 또는 공모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당시 하도급 업체였던 한솔기업의 등록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 결과가 먼저 서울시에 통보돼야 합니다.
영등포구도 오늘 한솔기업에 대해 청문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재하도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영등포구의 결과가 전달되면 서울시가 최종 처분을 내놓게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청문을 주재하는 변호사 등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만, 사안을 고려해 조금 빨리 나올 수 있다"며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부실시공' 여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법기관'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오늘 청문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형사판결 이후 서울시가 곧바로 처분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난달,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나선 정몽규 HDC 회장 (출처: 연합뉴스)
■ 영업정지? 과징금?…결과 어떻게 나올까
하도급 관리 의무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처분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거론됩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아닌 학동 참사에 한해서입니다.
앞서 광주 동구청이 요청했던 영업정지 8개월은 아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0조 1항 별표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 영업정지 1년 |
광주 학동 참사의 경우,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돼 영업정지 8개월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 관리 의무' 부분에 대해선 영업정지가 아닌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출처:연합뉴스)
■ 현실화된 'NO-IPARK'...사업 배제 속 일부 수주도
현대산업개발과 관련된 대형 참사가 잇따르자 'NO 아이파크' 분위기는 확산했습니다. 경기도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10일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참여와 아이파크 브랜드를 제한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현대산업개발에 보낸겁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에서, 조합은 아이파크 브랜드를 제외하고 현대건설이 단독 시공하되, 현대산업개발은 추후에 이익만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산 측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조합은 4월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선 현산의 재건축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는 현산이 롯데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가구당 사업추진비 7,000만 원에 총 2조 원대 이주비 지원, 구조안전 보증기간 30년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장에선 퇴출 위기에 몰렸다가 한숨 돌렸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다음 사업에서도 여기에 준하는 조건을 내걸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 재건축 수주전까지 앞둔 상황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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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된 ‘NO-아이파크’…현산 ‘청문’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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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7 14:09:33
광주 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수습됐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앞서 확보한 공시체와 비교 분석을 통해 당시 콘크리트 타설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문제로 지적된 아래층 동바리 미설치와 공법 변경 등에 대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감독과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 8개월 전 '학동 참사'…오늘 현대산업개발 '첫 청문'
그런데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광주에서는 또 다른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학동 참사. 당시도 원청은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광주 동구청은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처분이 대체 언제 나오는 것인지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17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첫 청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 중점 청문 대상은 '하도급 관리'와 '부실시공'
행정처분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건 '하도급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 6호에 따라, 당시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대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묻는 겁니다. 철거공사에서 재하도급을 줬는지, 이에 대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지시 또는 공모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당시 하도급 업체였던 한솔기업의 등록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 결과가 먼저 서울시에 통보돼야 합니다.
영등포구도 오늘 한솔기업에 대해 청문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재하도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영등포구의 결과가 전달되면 서울시가 최종 처분을 내놓게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청문을 주재하는 변호사 등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만, 사안을 고려해 조금 빨리 나올 수 있다"며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부실시공' 여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법기관'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오늘 청문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형사판결 이후 서울시가 곧바로 처분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 영업정지? 과징금?…결과 어떻게 나올까
하도급 관리 의무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처분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거론됩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아닌 학동 참사에 한해서입니다.
앞서 광주 동구청이 요청했던 영업정지 8개월은 아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0조 1항 별표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 영업정지 1년 |
광주 학동 참사의 경우,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돼 영업정지 8개월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 관리 의무' 부분에 대해선 영업정지가 아닌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현실화된 'NO-IPARK'...사업 배제 속 일부 수주도
현대산업개발과 관련된 대형 참사가 잇따르자 'NO 아이파크' 분위기는 확산했습니다. 경기도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10일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참여와 아이파크 브랜드를 제한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현대산업개발에 보낸겁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에서, 조합은 아이파크 브랜드를 제외하고 현대건설이 단독 시공하되, 현대산업개발은 추후에 이익만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산 측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조합은 4월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선 현산의 재건축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는 현산이 롯데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가구당 사업추진비 7,000만 원에 총 2조 원대 이주비 지원, 구조안전 보증기간 30년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장에선 퇴출 위기에 몰렸다가 한숨 돌렸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다음 사업에서도 여기에 준하는 조건을 내걸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 재건축 수주전까지 앞둔 상황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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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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