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군위군수 항소심서 벌금 천5백만 원

입력 2022.02.17 (19:57) 수정 2022.02.17 (2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이사장인 김 군수는,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반대하자 교육발전협의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 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지시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업무상 배임 군위군수 항소심서 벌금 천5백만 원
    • 입력 2022-02-17 19:57:15
    • 수정2022-02-17 20:39:15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이사장인 김 군수는,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반대하자 교육발전협의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 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지시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