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1심 “한전 관계자 모두 무죄”
입력 2022.02.17 (21:42)
수정 2022.02.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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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일어난 산불과 관련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국전력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하자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하자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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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산불’ 1심 “한전 관계자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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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7 21:42:38
- 수정2022-02-17 21:52:17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9/2022/02/17/170_5397915.jpg)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일어난 산불과 관련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국전력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하자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하자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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