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김성태 유죄·권성동 무죄 확정

입력 2022.02.17 (21:44) 수정 2022.02.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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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이 KT에 부정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계약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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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채용’ 김성태 유죄·권성동 무죄 확정
    • 입력 2022-02-17 21:44:39
    • 수정2022-02-17 2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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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이 KT에 부정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계약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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