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2.17 (21:56) 수정 2022.02.17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간첩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제정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17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강원도가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를 만들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배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원도의회,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입력 2022-02-17 21:56:20
    • 수정2022-02-17 22:05:43
    뉴스9(춘천)
납북귀환어부 간첩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제정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17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강원도가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를 만들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배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