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던 동거녀 폭행·감금한 5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2.02.20 (23:06)
수정 2022.02.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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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교제 중인 동거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허리띠로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허리띠로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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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던 동거녀 폭행·감금한 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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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0 23:06:50
- 수정2022-02-20 23:28:42

울산지방법원은 교제 중인 동거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허리띠로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허리띠로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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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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