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조 대규모 집회…“CJ대한통운 3층 점거 해제”

입력 2022.02.21 (17:09) 수정 2022.02.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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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일 CJ 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가 점거 농성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의 대화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택배노조 파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배노조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의 대화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0일 CJ 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는 본사 3층의 농성을 오늘 부로 해제한다며 1층 로비에서는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경호/택배노조 위원장 :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 노동조합은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오늘부로 3층 CJ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하겠습니다."]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로젠택배의 쟁의권 있는 조합원들이 오늘 하루 경고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대화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전체 택배사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진보당 대통령선거 운동과 함께 열렸습니다.

현행 방역 지침상 집회는 백신 접종을 마친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유세 형식을 빌어 이 인원 제한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대리점주이며 본사 점거는 무단 침입으로 불법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파업에 반대하는 비노조택배기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슬기/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 : "(거래처를 지키기 위해서)거래단가는 2천원 3천원인데 5천원 6천원에 타택배에 사정사정해가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손해는 모두 비노조 기사들이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경찰은 CJ대한통운의 점거 농성 상황과 관련해 25명을 특정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며 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지에 대해선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만큼 수사기관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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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21 17:09:30
    • 수정2022-02-21 17: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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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CJ 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가 점거 농성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의 대화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택배노조 파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배노조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의 대화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0일 CJ 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는 본사 3층의 농성을 오늘 부로 해제한다며 1층 로비에서는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경호/택배노조 위원장 :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 노동조합은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오늘부로 3층 CJ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하겠습니다."]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로젠택배의 쟁의권 있는 조합원들이 오늘 하루 경고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대화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전체 택배사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진보당 대통령선거 운동과 함께 열렸습니다.

현행 방역 지침상 집회는 백신 접종을 마친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유세 형식을 빌어 이 인원 제한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대리점주이며 본사 점거는 무단 침입으로 불법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파업에 반대하는 비노조택배기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슬기/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 : "(거래처를 지키기 위해서)거래단가는 2천원 3천원인데 5천원 6천원에 타택배에 사정사정해가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손해는 모두 비노조 기사들이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경찰은 CJ대한통운의 점거 농성 상황과 관련해 25명을 특정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며 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지에 대해선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만큼 수사기관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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