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합금지 업체 긴급 지원금 2백만 원 지원
입력 2022.02.21 (22:48)
수정 2022.02.21 (2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이후 집합금지된 업체에 긴급지원금 2백만 원을, 영업제한된 업체에는 백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늘(21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을 비롯해 정책지원금 2천9백억 원을 다음 달부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지원금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채용을 하면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늘(21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을 비롯해 정책지원금 2천9백억 원을 다음 달부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지원금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채용을 하면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시, 집합금지 업체 긴급 지원금 2백만 원 지원
-
- 입력 2022-02-21 22:48:14
- 수정2022-02-21 23:12:04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이후 집합금지된 업체에 긴급지원금 2백만 원을, 영업제한된 업체에는 백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늘(21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을 비롯해 정책지원금 2천9백억 원을 다음 달부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지원금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채용을 하면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늘(21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을 비롯해 정책지원금 2천9백억 원을 다음 달부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지원금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채용을 하면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
-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이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