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후 2주 간 전면 원격 가능…“학교장 판단”
입력 2022.02.21 (22:50)
수정 2022.02.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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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오늘(21일) 발표한 교육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개학 이후 전면 등교가 원칙이지만,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2주 동안 원격수업 전면 시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교생의 3%를 넘고 관련 결석이 15% 이상이 될 경우 원격수업을 하는 등 기본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교생의 3%를 넘고 관련 결석이 15% 이상이 될 경우 원격수업을 하는 등 기본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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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학 후 2주 간 전면 원격 가능…“학교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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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1 22:50:48
- 수정2022-02-21 23:07:14
경상남도교육청은 오늘(21일) 발표한 교육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개학 이후 전면 등교가 원칙이지만,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2주 동안 원격수업 전면 시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교생의 3%를 넘고 관련 결석이 15% 이상이 될 경우 원격수업을 하는 등 기본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교생의 3%를 넘고 관련 결석이 15% 이상이 될 경우 원격수업을 하는 등 기본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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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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