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현역 복무자 상해보험 지원
입력 2022.02.21 (22:51)
수정 2022.02.21 (2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현역 군 복무자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역·상근 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직업 군인은 제외되며, 군 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 사망 등이 경우 최 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 1년으로 매년 갱신되며, 신입 입영자도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돼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역·상근 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직업 군인은 제외되며, 군 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 사망 등이 경우 최 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 1년으로 매년 갱신되며, 신입 입영자도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돼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안군, 현역 복무자 상해보험 지원
-
- 입력 2022-02-21 22:51:38
- 수정2022-02-21 23:12:05
태안군은 현역 군 복무자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역·상근 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직업 군인은 제외되며, 군 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 사망 등이 경우 최 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 1년으로 매년 갱신되며, 신입 입영자도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돼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역·상근 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직업 군인은 제외되며, 군 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 사망 등이 경우 최 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 1년으로 매년 갱신되며, 신입 입영자도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돼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
박장훈 기자 pjh@kbs.co.kr
박장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