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확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입력 2022.02.21 (22:56) 수정 2022.02.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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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소아청소년백신패스 반대 충북연합 등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확대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12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의 방역패스는,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 11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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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역패스 확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 입력 2022-02-21 22:56:15
    • 수정2022-02-21 23:04:23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소아청소년백신패스 반대 충북연합 등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확대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12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의 방역패스는,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 11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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