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의무 비용 환수 미적…대행업체 배불리기?
입력 2022.02.22 (07:54)
수정 2022.02.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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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 위탁 청소대행업체 비용 부풀리기 의혹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군청이 업체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을 환수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자체 위탁 청소대행업체들은 인건비와 유류비 외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이라는 돈도 지원 받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대개 업체 대표와 경리직원의 임금으로 사용되고, 이윤은 지자체가 업체에게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영업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과다 지급' 하고서도,환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업체가 받는 보험료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남구의 경우 구청이 업체에 지급한 보험료가 실제 업체가 낸 세금보다 1.3배 가량 높게 산정되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과다 산정됐습니다.
과다 지급된 보험료는 남구청이 환수했지만, 육천만원 이상 과다지급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난 5년 동안 단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울주군은 역시, 지난 2년 동안 최소 2천만원의 돈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방계약법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법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노무비나 보험료 외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감독 권한도 없거든요."]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보험료 사후정산 지침을 보면, '일반관리비'와 '이윤' 역시 환수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 정산을 안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들이 이걸 수익금으로 먹는 거죠. 남겨서 아껴서."]
구·군청이 과다 지급된 돈을 돌려 받는 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지자체 위탁 청소대행업체 비용 부풀리기 의혹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군청이 업체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을 환수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자체 위탁 청소대행업체들은 인건비와 유류비 외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이라는 돈도 지원 받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대개 업체 대표와 경리직원의 임금으로 사용되고, 이윤은 지자체가 업체에게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영업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과다 지급' 하고서도,환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업체가 받는 보험료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남구의 경우 구청이 업체에 지급한 보험료가 실제 업체가 낸 세금보다 1.3배 가량 높게 산정되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과다 산정됐습니다.
과다 지급된 보험료는 남구청이 환수했지만, 육천만원 이상 과다지급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난 5년 동안 단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울주군은 역시, 지난 2년 동안 최소 2천만원의 돈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방계약법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법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노무비나 보험료 외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감독 권한도 없거든요."]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보험료 사후정산 지침을 보면, '일반관리비'와 '이윤' 역시 환수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 정산을 안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들이 이걸 수익금으로 먹는 거죠. 남겨서 아껴서."]
구·군청이 과다 지급된 돈을 돌려 받는 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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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청소대행업체 비용 부풀리기 의혹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군청이 업체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을 환수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자체 위탁 청소대행업체들은 인건비와 유류비 외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이라는 돈도 지원 받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대개 업체 대표와 경리직원의 임금으로 사용되고, 이윤은 지자체가 업체에게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영업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과다 지급' 하고서도,환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업체가 받는 보험료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남구의 경우 구청이 업체에 지급한 보험료가 실제 업체가 낸 세금보다 1.3배 가량 높게 산정되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과다 산정됐습니다.
과다 지급된 보험료는 남구청이 환수했지만, 육천만원 이상 과다지급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난 5년 동안 단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울주군은 역시, 지난 2년 동안 최소 2천만원의 돈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방계약법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법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노무비나 보험료 외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감독 권한도 없거든요."]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보험료 사후정산 지침을 보면, '일반관리비'와 '이윤' 역시 환수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 정산을 안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들이 이걸 수익금으로 먹는 거죠. 남겨서 아껴서."]
구·군청이 과다 지급된 돈을 돌려 받는 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지자체 위탁 청소대행업체 비용 부풀리기 의혹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군청이 업체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을 환수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자체 위탁 청소대행업체들은 인건비와 유류비 외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이라는 돈도 지원 받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대개 업체 대표와 경리직원의 임금으로 사용되고, 이윤은 지자체가 업체에게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영업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과다 지급' 하고서도,환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업체가 받는 보험료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남구의 경우 구청이 업체에 지급한 보험료가 실제 업체가 낸 세금보다 1.3배 가량 높게 산정되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과다 산정됐습니다.
과다 지급된 보험료는 남구청이 환수했지만, 육천만원 이상 과다지급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난 5년 동안 단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울주군은 역시, 지난 2년 동안 최소 2천만원의 돈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방계약법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법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노무비나 보험료 외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감독 권한도 없거든요."]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보험료 사후정산 지침을 보면, '일반관리비'와 '이윤' 역시 환수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 정산을 안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들이 이걸 수익금으로 먹는 거죠. 남겨서 아껴서."]
구·군청이 과다 지급된 돈을 돌려 받는 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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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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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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