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갚아” 여성 종업원 협박·감금 일당 실형
입력 2022.02.22 (08:00)
수정 2022.02.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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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선불금을 갚지 않은 여성 종업원들을 협박한 유흥주점 업주 38살 A 씨 등 2명에게 채권추심법위반죄 등을 물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자 휴대전화로 수백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다른 업소에 취직시켜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자 휴대전화로 수백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다른 업소에 취직시켜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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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금 갚아” 여성 종업원 협박·감금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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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2 08:00:06
- 수정2022-02-22 08:29:5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선불금을 갚지 않은 여성 종업원들을 협박한 유흥주점 업주 38살 A 씨 등 2명에게 채권추심법위반죄 등을 물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자 휴대전화로 수백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다른 업소에 취직시켜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자 휴대전화로 수백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다른 업소에 취직시켜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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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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