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입력 2022.02.22 (08:39)
수정 2022.02.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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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적힌 전화번호로 설정된 시간 간격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주에게 10만 차례 이상 자동 경고 전화를 발신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적힌 전화번호로 설정된 시간 간격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주에게 10만 차례 이상 자동 경고 전화를 발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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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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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2 08:39:29
- 수정2022-02-22 09:17:04
청주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적힌 전화번호로 설정된 시간 간격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주에게 10만 차례 이상 자동 경고 전화를 발신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적힌 전화번호로 설정된 시간 간격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주에게 10만 차례 이상 자동 경고 전화를 발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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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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