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올해까지 연장

입력 2022.02.22 (10:07) 수정 2022.0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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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연장합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등의 상업용 건물과 토지 등 120곳입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기존 임대료를 최고 80%까지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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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올해까지 연장
    • 입력 2022-02-22 10:07:07
    • 수정2022-02-22 1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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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연장합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등의 상업용 건물과 토지 등 120곳입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기존 임대료를 최고 80%까지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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