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올해까지 연장
입력 2022.02.22 (10:07)
수정 2022.02.22 (10: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척시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연장합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등의 상업용 건물과 토지 등 120곳입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기존 임대료를 최고 80%까지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등의 상업용 건물과 토지 등 120곳입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기존 임대료를 최고 80%까지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척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올해까지 연장
-
- 입력 2022-02-22 10:07:07
- 수정2022-02-22 10:46:47
삼척시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연장합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등의 상업용 건물과 토지 등 120곳입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기존 임대료를 최고 80%까지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등의 상업용 건물과 토지 등 120곳입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기존 임대료를 최고 80%까지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