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잡으려 집에 CCTV 설치한 남편 집행유예

입력 2022.02.22 (10:12) 수정 2022.0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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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SNS 내용을 캡처해 보관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 씨와 아내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한편 아내가 SNS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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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불륜 잡으려 집에 CCTV 설치한 남편 집행유예
    • 입력 2022-02-22 10:12:48
    • 수정2022-02-22 10:19:55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SNS 내용을 캡처해 보관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 씨와 아내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한편 아내가 SNS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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