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피해 도주, 경찰관 친 4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2.02.22 (15:24)
수정 2022.02.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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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 25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합차를 몰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모 경찰서 소속 31살 B 경장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 25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합차를 몰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모 경찰서 소속 31살 B 경장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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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2 15:24:52
- 수정2022-02-22 15:27:08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 25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합차를 몰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모 경찰서 소속 31살 B 경장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 25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합차를 몰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모 경찰서 소속 31살 B 경장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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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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