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입력 2022.02.22 (21:39)
수정 2022.02.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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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는 건데 단, 승인과 함께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새배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미주 노선 중 탑승객이 가장 많아 서비스 경쟁이 치열했던 인천과 미국 LA 항공 노선.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결합하면 완전 독점이 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두 항공사가 결합한 뒤 완전 독점이 되는 곳은 인천과 뉴욕 등 10개 노선이고, 점유율이 60% 이상 되는 곳은 인천과 로마 등 16곳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14개 노선에서 독점 내지 60% 이상 점유하게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거대 항공사의 탄생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점유율이 60%를 넘는 26개 국제노선 등에 저비용항공사나 해외 항공사가 새로 진입 등을 할 경우 특정 시간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운수권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기업결합 뒤 10년간 적용됩니다.
운임 인상은 제한하되 서비스 품질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업결합 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고, 마일리지는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신규(항공사의) 진입이 경쟁제한성을 해소하는 수준까지 일어나기 전까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항공업계의 침체를 감안해 구체적인 운임 등은 추후 확정하고 화물의 경우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앵커]
정 기자, 공정위 결정은 나왔지만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죠?
[기자]
네. 두 항공사가 최종 결합하려면 두 항공사가 취항하는 주요 국가 경쟁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현재 15개 심사국 가운데 9개 나라의 심사가 마무리됐고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과 호주 이렇게 6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나더라도 각 정부마다 어떤 조건이 붙느냐도 관건입니다.
이처럼 최종 합병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하던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운임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기자]
그간 두 항공사는 서로의 요금을 기준 삼아 운임을 정하는 가격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독자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있겠죠.
반면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병 뒤 독점이 되거나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해지는 노선에서는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좌석 공급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건 겁니다.
[앵커]
문제는 그렇게 통제가 되냐는 겁니다?
[기자]
기업결합이 되면 이행감독위원회가 꾸려져 전체적인 운임 수준이 유지되는지 분기별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항공사가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새로운 좌석 등급을 들여오면 전반적으로 운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합병 당사자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두 항공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앞으로 노선 재배치나 탄력적인 항공기 운영 등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특정 노선에 좌석 수를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등 일부 과도한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의 고용 유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업계 전반에는요?
국내에선 딱히 경쟁자가 없어지는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두 항공사가 합치면 국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들만 남는데요,
이들 저비용항공사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운항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장거리 노선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는 건데 단, 승인과 함께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새배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미주 노선 중 탑승객이 가장 많아 서비스 경쟁이 치열했던 인천과 미국 LA 항공 노선.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결합하면 완전 독점이 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두 항공사가 결합한 뒤 완전 독점이 되는 곳은 인천과 뉴욕 등 10개 노선이고, 점유율이 60% 이상 되는 곳은 인천과 로마 등 16곳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14개 노선에서 독점 내지 60% 이상 점유하게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거대 항공사의 탄생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점유율이 60%를 넘는 26개 국제노선 등에 저비용항공사나 해외 항공사가 새로 진입 등을 할 경우 특정 시간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운수권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기업결합 뒤 10년간 적용됩니다.
운임 인상은 제한하되 서비스 품질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업결합 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고, 마일리지는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신규(항공사의) 진입이 경쟁제한성을 해소하는 수준까지 일어나기 전까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항공업계의 침체를 감안해 구체적인 운임 등은 추후 확정하고 화물의 경우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앵커]
정 기자, 공정위 결정은 나왔지만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죠?
[기자]
네. 두 항공사가 최종 결합하려면 두 항공사가 취항하는 주요 국가 경쟁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현재 15개 심사국 가운데 9개 나라의 심사가 마무리됐고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과 호주 이렇게 6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나더라도 각 정부마다 어떤 조건이 붙느냐도 관건입니다.
이처럼 최종 합병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하던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운임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기자]
그간 두 항공사는 서로의 요금을 기준 삼아 운임을 정하는 가격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독자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있겠죠.
반면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병 뒤 독점이 되거나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해지는 노선에서는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좌석 공급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건 겁니다.
[앵커]
문제는 그렇게 통제가 되냐는 겁니다?
[기자]
기업결합이 되면 이행감독위원회가 꾸려져 전체적인 운임 수준이 유지되는지 분기별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항공사가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새로운 좌석 등급을 들여오면 전반적으로 운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합병 당사자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두 항공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앞으로 노선 재배치나 탄력적인 항공기 운영 등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특정 노선에 좌석 수를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등 일부 과도한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의 고용 유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업계 전반에는요?
국내에선 딱히 경쟁자가 없어지는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두 항공사가 합치면 국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들만 남는데요,
이들 저비용항공사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운항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장거리 노선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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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는 건데 단, 승인과 함께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새배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미주 노선 중 탑승객이 가장 많아 서비스 경쟁이 치열했던 인천과 미국 LA 항공 노선.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결합하면 완전 독점이 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두 항공사가 결합한 뒤 완전 독점이 되는 곳은 인천과 뉴욕 등 10개 노선이고, 점유율이 60% 이상 되는 곳은 인천과 로마 등 16곳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14개 노선에서 독점 내지 60% 이상 점유하게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거대 항공사의 탄생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점유율이 60%를 넘는 26개 국제노선 등에 저비용항공사나 해외 항공사가 새로 진입 등을 할 경우 특정 시간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운수권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기업결합 뒤 10년간 적용됩니다.
운임 인상은 제한하되 서비스 품질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업결합 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고, 마일리지는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신규(항공사의) 진입이 경쟁제한성을 해소하는 수준까지 일어나기 전까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항공업계의 침체를 감안해 구체적인 운임 등은 추후 확정하고 화물의 경우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앵커]
정 기자, 공정위 결정은 나왔지만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죠?
[기자]
네. 두 항공사가 최종 결합하려면 두 항공사가 취항하는 주요 국가 경쟁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현재 15개 심사국 가운데 9개 나라의 심사가 마무리됐고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과 호주 이렇게 6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나더라도 각 정부마다 어떤 조건이 붙느냐도 관건입니다.
이처럼 최종 합병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하던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운임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기자]
그간 두 항공사는 서로의 요금을 기준 삼아 운임을 정하는 가격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독자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있겠죠.
반면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병 뒤 독점이 되거나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해지는 노선에서는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좌석 공급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건 겁니다.
[앵커]
문제는 그렇게 통제가 되냐는 겁니다?
[기자]
기업결합이 되면 이행감독위원회가 꾸려져 전체적인 운임 수준이 유지되는지 분기별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항공사가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새로운 좌석 등급을 들여오면 전반적으로 운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합병 당사자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두 항공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앞으로 노선 재배치나 탄력적인 항공기 운영 등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특정 노선에 좌석 수를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등 일부 과도한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의 고용 유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업계 전반에는요?
국내에선 딱히 경쟁자가 없어지는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두 항공사가 합치면 국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들만 남는데요,
이들 저비용항공사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운항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장거리 노선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는 건데 단, 승인과 함께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새배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미주 노선 중 탑승객이 가장 많아 서비스 경쟁이 치열했던 인천과 미국 LA 항공 노선.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결합하면 완전 독점이 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두 항공사가 결합한 뒤 완전 독점이 되는 곳은 인천과 뉴욕 등 10개 노선이고, 점유율이 60% 이상 되는 곳은 인천과 로마 등 16곳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14개 노선에서 독점 내지 60% 이상 점유하게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거대 항공사의 탄생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점유율이 60%를 넘는 26개 국제노선 등에 저비용항공사나 해외 항공사가 새로 진입 등을 할 경우 특정 시간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운수권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기업결합 뒤 10년간 적용됩니다.
운임 인상은 제한하되 서비스 품질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업결합 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고, 마일리지는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신규(항공사의) 진입이 경쟁제한성을 해소하는 수준까지 일어나기 전까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항공업계의 침체를 감안해 구체적인 운임 등은 추후 확정하고 화물의 경우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앵커]
정 기자, 공정위 결정은 나왔지만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죠?
[기자]
네. 두 항공사가 최종 결합하려면 두 항공사가 취항하는 주요 국가 경쟁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현재 15개 심사국 가운데 9개 나라의 심사가 마무리됐고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과 호주 이렇게 6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나더라도 각 정부마다 어떤 조건이 붙느냐도 관건입니다.
이처럼 최종 합병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하던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운임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기자]
그간 두 항공사는 서로의 요금을 기준 삼아 운임을 정하는 가격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독자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있겠죠.
반면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병 뒤 독점이 되거나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해지는 노선에서는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좌석 공급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건 겁니다.
[앵커]
문제는 그렇게 통제가 되냐는 겁니다?
[기자]
기업결합이 되면 이행감독위원회가 꾸려져 전체적인 운임 수준이 유지되는지 분기별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항공사가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새로운 좌석 등급을 들여오면 전반적으로 운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합병 당사자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두 항공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앞으로 노선 재배치나 탄력적인 항공기 운영 등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특정 노선에 좌석 수를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등 일부 과도한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의 고용 유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업계 전반에는요?
국내에선 딱히 경쟁자가 없어지는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두 항공사가 합치면 국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들만 남는데요,
이들 저비용항공사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운항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장거리 노선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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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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