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입력 2022.02.22 (21:39) 수정 2022.02.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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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는 건데 단, 승인과 함께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새배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미주 노선 중 탑승객이 가장 많아 서비스 경쟁이 치열했던 인천과 미국 LA 항공 노선.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결합하면 완전 독점이 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두 항공사가 결합한 뒤 완전 독점이 되는 곳은 인천과 뉴욕 등 10개 노선이고, 점유율이 60% 이상 되는 곳은 인천과 로마 등 16곳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14개 노선에서 독점 내지 60% 이상 점유하게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거대 항공사의 탄생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점유율이 60%를 넘는 26개 국제노선 등에 저비용항공사나 해외 항공사가 새로 진입 등을 할 경우 특정 시간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운수권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기업결합 뒤 10년간 적용됩니다.

운임 인상은 제한하되 서비스 품질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업결합 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고, 마일리지는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신규(항공사의) 진입이 경쟁제한성을 해소하는 수준까지 일어나기 전까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항공업계의 침체를 감안해 구체적인 운임 등은 추후 확정하고 화물의 경우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앵커]

정 기자, 공정위 결정은 나왔지만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죠?

[기자]

네. 두 항공사가 최종 결합하려면 두 항공사가 취항하는 주요 국가 경쟁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현재 15개 심사국 가운데 9개 나라의 심사가 마무리됐고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과 호주 이렇게 6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나더라도 각 정부마다 어떤 조건이 붙느냐도 관건입니다.

이처럼 최종 합병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하던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운임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기자]

그간 두 항공사는 서로의 요금을 기준 삼아 운임을 정하는 가격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독자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있겠죠.

반면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병 뒤 독점이 되거나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해지는 노선에서는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좌석 공급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건 겁니다.

[앵커]

문제는 그렇게 통제가 되냐는 겁니다?

[기자]

기업결합이 되면 이행감독위원회가 꾸려져 전체적인 운임 수준이 유지되는지 분기별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항공사가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새로운 좌석 등급을 들여오면 전반적으로 운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합병 당사자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두 항공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앞으로 노선 재배치나 탄력적인 항공기 운영 등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특정 노선에 좌석 수를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등 일부 과도한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의 고용 유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업계 전반에는요?

국내에선 딱히 경쟁자가 없어지는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두 항공사가 합치면 국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들만 남는데요,

이들 저비용항공사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운항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장거리 노선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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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 입력 2022-02-22 21:39:01
    • 수정2022-02-22 22:00:03
    뉴스 9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는 건데 단, 승인과 함께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새배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미주 노선 중 탑승객이 가장 많아 서비스 경쟁이 치열했던 인천과 미국 LA 항공 노선.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결합하면 완전 독점이 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두 항공사가 결합한 뒤 완전 독점이 되는 곳은 인천과 뉴욕 등 10개 노선이고, 점유율이 60% 이상 되는 곳은 인천과 로마 등 16곳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14개 노선에서 독점 내지 60% 이상 점유하게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거대 항공사의 탄생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점유율이 60%를 넘는 26개 국제노선 등에 저비용항공사나 해외 항공사가 새로 진입 등을 할 경우 특정 시간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운수권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기업결합 뒤 10년간 적용됩니다.

운임 인상은 제한하되 서비스 품질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업결합 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고, 마일리지는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신규(항공사의) 진입이 경쟁제한성을 해소하는 수준까지 일어나기 전까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항공업계의 침체를 감안해 구체적인 운임 등은 추후 확정하고 화물의 경우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앵커]

정 기자, 공정위 결정은 나왔지만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죠?

[기자]

네. 두 항공사가 최종 결합하려면 두 항공사가 취항하는 주요 국가 경쟁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현재 15개 심사국 가운데 9개 나라의 심사가 마무리됐고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과 호주 이렇게 6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나더라도 각 정부마다 어떤 조건이 붙느냐도 관건입니다.

이처럼 최종 합병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하던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운임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기자]

그간 두 항공사는 서로의 요금을 기준 삼아 운임을 정하는 가격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독자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있겠죠.

반면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병 뒤 독점이 되거나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해지는 노선에서는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좌석 공급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건 겁니다.

[앵커]

문제는 그렇게 통제가 되냐는 겁니다?

[기자]

기업결합이 되면 이행감독위원회가 꾸려져 전체적인 운임 수준이 유지되는지 분기별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항공사가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새로운 좌석 등급을 들여오면 전반적으로 운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합병 당사자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두 항공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앞으로 노선 재배치나 탄력적인 항공기 운영 등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특정 노선에 좌석 수를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등 일부 과도한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의 고용 유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업계 전반에는요?

국내에선 딱히 경쟁자가 없어지는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두 항공사가 합치면 국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들만 남는데요,

이들 저비용항공사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운항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장거리 노선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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