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6차 재난지원금 ‘1인 50만 원’ 지급
입력 2022.02.22 (21:46)
수정 2022.02.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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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금에서 제외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만 천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은 온라인으로,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는 소속 사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금에서 제외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만 천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은 온라인으로,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는 소속 사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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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6차 재난지원금 ‘1인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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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2 21:46:28
- 수정2022-02-22 22:04:22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금에서 제외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만 천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은 온라인으로,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는 소속 사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금에서 제외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만 천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은 온라인으로,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는 소속 사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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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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