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입력 2022.02.23 (06:16)
수정 2022.02.2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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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오늘(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도 3백만 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됐는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지난 1차 지원금보다 오른 3백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지난달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가 지급 대상입니다.
[김중현/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 "기존의 소기업에 국한돼 있었던 매출규모를 30억 이하의 사업체까지 올리면서 좀 크게 음식점하시는 분과 숙박업, 교육, 서비스 업 등 해당되시는 분들도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별도의 증빙 없이 지원을 받습니다.
식당과 카페 코인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줄어든 게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웁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과 비교해 줄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저녁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인 사람은 내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오늘(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도 3백만 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됐는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지난 1차 지원금보다 오른 3백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지난달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가 지급 대상입니다.
[김중현/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 "기존의 소기업에 국한돼 있었던 매출규모를 30억 이하의 사업체까지 올리면서 좀 크게 음식점하시는 분과 숙박업, 교육, 서비스 업 등 해당되시는 분들도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별도의 증빙 없이 지원을 받습니다.
식당과 카페 코인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줄어든 게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웁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과 비교해 줄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저녁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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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2-23 06: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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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오늘(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도 3백만 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됐는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지난 1차 지원금보다 오른 3백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지난달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가 지급 대상입니다.
[김중현/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 "기존의 소기업에 국한돼 있었던 매출규모를 30억 이하의 사업체까지 올리면서 좀 크게 음식점하시는 분과 숙박업, 교육, 서비스 업 등 해당되시는 분들도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별도의 증빙 없이 지원을 받습니다.
식당과 카페 코인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줄어든 게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웁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과 비교해 줄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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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도 3백만 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됐는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지난 1차 지원금보다 오른 3백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지난달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가 지급 대상입니다.
[김중현/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 "기존의 소기업에 국한돼 있었던 매출규모를 30억 이하의 사업체까지 올리면서 좀 크게 음식점하시는 분과 숙박업, 교육, 서비스 업 등 해당되시는 분들도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별도의 증빙 없이 지원을 받습니다.
식당과 카페 코인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줄어든 게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웁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과 비교해 줄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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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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