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앞둔 의대교수가 수술실에 외부 간호인력 무단 출입시켜

입력 2022.02.23 (07:40) 수정 2022.02.23 (0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퇴직을 앞두고 개원 준비를 하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외부 간호인력 4명을 병원 측의 허가 없이 수술실에 수차례 출입시킨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수는 곧 개업할 병원에 자기가 돌보던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환자 의무기록을 출력한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이 수술실에서 한 교수가 집도할 때마다 낯선 외부인들이 무단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퇴직과 개원을 앞둔 A 교수가 개원 준비를 위해 외부 간호인력 4명을 허가 없이 드나들게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은 병원 감사실을 통해 드러났고 해당 교수에 대해 병원장 직권으로 업무배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교수는 병원 감사에서 "외부인을 수술실에 참관만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없어 참관만 했는지, 수술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환자에게 피습돼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후 법이 개정돼 현행 의료법은 수술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교수에 수차례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A 교수 개업 예정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거부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네, 아직은 지금 학교에서 감사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A 교수에 대해서는 자기 환자들을 개업할 병원에 오도록 권유하려고 환자들의 의료정보 등을 출력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해당 병원을 상대로 법 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원 앞둔 의대교수가 수술실에 외부 간호인력 무단 출입시켜
    • 입력 2022-02-23 07:40:23
    • 수정2022-02-23 07:46:12
    뉴스광장
[앵커]

퇴직을 앞두고 개원 준비를 하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외부 간호인력 4명을 병원 측의 허가 없이 수술실에 수차례 출입시킨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수는 곧 개업할 병원에 자기가 돌보던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환자 의무기록을 출력한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이 수술실에서 한 교수가 집도할 때마다 낯선 외부인들이 무단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퇴직과 개원을 앞둔 A 교수가 개원 준비를 위해 외부 간호인력 4명을 허가 없이 드나들게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은 병원 감사실을 통해 드러났고 해당 교수에 대해 병원장 직권으로 업무배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교수는 병원 감사에서 "외부인을 수술실에 참관만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없어 참관만 했는지, 수술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환자에게 피습돼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후 법이 개정돼 현행 의료법은 수술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교수에 수차례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A 교수 개업 예정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거부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네, 아직은 지금 학교에서 감사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A 교수에 대해서는 자기 환자들을 개업할 병원에 오도록 권유하려고 환자들의 의료정보 등을 출력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해당 병원을 상대로 법 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