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투명성 강화로 각종 보조금 불신 해소”
입력 2022.02.23 (07:44)
수정 2022.02.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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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그제(21)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공포·시행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억 원 이상 실적보고 검증과 10억 원 이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부과‧징수,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입니다.
또한, 시‧군에 적용하는 도비 보조율의 범위를 30퍼센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억 원 이상 실적보고 검증과 10억 원 이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부과‧징수,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입니다.
또한, 시‧군에 적용하는 도비 보조율의 범위를 30퍼센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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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투명성 강화로 각종 보조금 불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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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07:44:48
- 수정2022-02-23 09:14:48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plaza/2022/02/23/130_5401551.jpg)
각종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그제(21)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공포·시행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억 원 이상 실적보고 검증과 10억 원 이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부과‧징수,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입니다.
또한, 시‧군에 적용하는 도비 보조율의 범위를 30퍼센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억 원 이상 실적보고 검증과 10억 원 이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부과‧징수,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입니다.
또한, 시‧군에 적용하는 도비 보조율의 범위를 30퍼센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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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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