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 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입력 2022.02.23 (08:05)
수정 2022.02.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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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일대 1.5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024년 3월 1일까지 2년 연장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500㎡와 임야 1,000㎡, 기타토지 250㎡ 이상 거래할 때는 거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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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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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08:05:45
- 수정2022-02-23 08:45:34
경상남도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일대 1.5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024년 3월 1일까지 2년 연장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500㎡와 임야 1,000㎡, 기타토지 250㎡ 이상 거래할 때는 거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500㎡와 임야 1,000㎡, 기타토지 250㎡ 이상 거래할 때는 거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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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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