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 하자’ 공군사관학교 생도 퇴학 취소
입력 2022.02.23 (08:41)
수정 2022.02.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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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징계 누적으로 퇴학당한 공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생도는 지난해, 학교 측이 징계 처분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인사법상 징계 처분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징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생도는 지난해, 학교 측이 징계 처분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인사법상 징계 처분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징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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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절차 하자’ 공군사관학교 생도 퇴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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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08:41:28
- 수정2022-02-23 08:54:54
청주지방법원이 징계 누적으로 퇴학당한 공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생도는 지난해, 학교 측이 징계 처분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인사법상 징계 처분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징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생도는 지난해, 학교 측이 징계 처분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인사법상 징계 처분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징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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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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