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군사시설보호구역 2곳서 불법 성토…행정 조치
입력 2022.02.23 (09:49)
수정 2022.02.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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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2곳에서 불법 흙 쌓기가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김포시가 행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고촌읍 풍곡리 한강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인근 섬 백마도에서 불법 흙 쌓기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으며, 행위자로 추정되는 군부대와 어촌계에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있으며 하천 구역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성토작업 등 공사를 하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김포시는 불법 성토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해, 풍곡리에서 깊이 1∼2m로 성토작업이 이뤄진 것과 인근 백마도에서 재활용 건설폐기물을 들여와 깊이 50㎝ 미만으로 평탄화 공사를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풍곡리에서는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수상 다리 설치가 추진 중인 것도 파악했습니다.
김포시가 군부대와 어촌계에 불법 성토 행위와 관련해 문의한 결과, 현재까진 이들 기관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시는 우선 수상 다리 설치 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낸 가운데, 불법 행위자가 자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포시는 고촌읍 풍곡리 한강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인근 섬 백마도에서 불법 흙 쌓기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으며, 행위자로 추정되는 군부대와 어촌계에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있으며 하천 구역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성토작업 등 공사를 하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김포시는 불법 성토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해, 풍곡리에서 깊이 1∼2m로 성토작업이 이뤄진 것과 인근 백마도에서 재활용 건설폐기물을 들여와 깊이 50㎝ 미만으로 평탄화 공사를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풍곡리에서는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수상 다리 설치가 추진 중인 것도 파악했습니다.
김포시가 군부대와 어촌계에 불법 성토 행위와 관련해 문의한 결과, 현재까진 이들 기관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시는 우선 수상 다리 설치 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낸 가운데, 불법 행위자가 자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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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2-23 09:54:09
경기도 김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2곳에서 불법 흙 쌓기가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김포시가 행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고촌읍 풍곡리 한강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인근 섬 백마도에서 불법 흙 쌓기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으며, 행위자로 추정되는 군부대와 어촌계에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있으며 하천 구역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성토작업 등 공사를 하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김포시는 불법 성토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해, 풍곡리에서 깊이 1∼2m로 성토작업이 이뤄진 것과 인근 백마도에서 재활용 건설폐기물을 들여와 깊이 50㎝ 미만으로 평탄화 공사를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풍곡리에서는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수상 다리 설치가 추진 중인 것도 파악했습니다.
김포시가 군부대와 어촌계에 불법 성토 행위와 관련해 문의한 결과, 현재까진 이들 기관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시는 우선 수상 다리 설치 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낸 가운데, 불법 행위자가 자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포시는 고촌읍 풍곡리 한강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인근 섬 백마도에서 불법 흙 쌓기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으며, 행위자로 추정되는 군부대와 어촌계에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있으며 하천 구역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성토작업 등 공사를 하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김포시는 불법 성토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해, 풍곡리에서 깊이 1∼2m로 성토작업이 이뤄진 것과 인근 백마도에서 재활용 건설폐기물을 들여와 깊이 50㎝ 미만으로 평탄화 공사를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풍곡리에서는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수상 다리 설치가 추진 중인 것도 파악했습니다.
김포시가 군부대와 어촌계에 불법 성토 행위와 관련해 문의한 결과, 현재까진 이들 기관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시는 우선 수상 다리 설치 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낸 가운데, 불법 행위자가 자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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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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