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방세 부담 완화
입력 2022.02.23 (09:52)
수정 2022.02.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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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신고 세목의 경우 신고와 납부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한 차례 추가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최장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신고 세목의 경우 신고와 납부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한 차례 추가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최장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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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방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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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09:52:11
- 수정2022-02-23 10:15:58
울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신고 세목의 경우 신고와 납부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한 차례 추가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최장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신고 세목의 경우 신고와 납부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한 차례 추가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최장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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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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