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생계지원금 지원
입력 2022.02.23 (09:58)
수정 2022.02.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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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80살 이상 저소득 참전 유공자 6천여 명에게 매달 10만 원씩의 생계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참전 유공자 본인이거나 선 순위 유족 가운데 80살 이상 고령자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은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참전 유공자 본인이거나 선 순위 유족 가운데 80살 이상 고령자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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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생계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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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09:58:11
- 수정2022-02-23 10:32:32
국가보훈처는 80살 이상 저소득 참전 유공자 6천여 명에게 매달 10만 원씩의 생계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참전 유공자 본인이거나 선 순위 유족 가운데 80살 이상 고령자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은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참전 유공자 본인이거나 선 순위 유족 가운데 80살 이상 고령자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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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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