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서 운전과실로 4명 참변…운전자 집유
입력 2022.02.23 (10:07)
수정 2022.02.23 (1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부부동반 외국 여행에서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던 A씨는 2018년 5월 터키에서 부부동반 여행을 하며 렌터카를 운전하다 회전교차로에서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던 A씨는 2018년 5월 터키에서 부부동반 여행을 하며 렌터카를 운전하다 회전교차로에서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외 여행서 운전과실로 4명 참변…운전자 집유
-
- 입력 2022-02-23 10:07:17
- 수정2022-02-23 10:17:57
울산지방법원은 부부동반 외국 여행에서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던 A씨는 2018년 5월 터키에서 부부동반 여행을 하며 렌터카를 운전하다 회전교차로에서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던 A씨는 2018년 5월 터키에서 부부동반 여행을 하며 렌터카를 운전하다 회전교차로에서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