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25% 확대
입력 2022.02.23 (10:16)
수정 2022.02.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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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8천 명으로 확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8천 명으로 확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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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2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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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10:16:46
- 수정2022-02-23 11:17:17

농식품부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8천 명으로 확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8천 명으로 확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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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kh2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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