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입력 2022.02.23 (11:05)
수정 2022.02.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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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2020년 12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등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올해 3·15의거법이 시행되면서 12월 9일까지 충북지역 모든 시·군청에서 가능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접수돼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올해 3·15의거법이 시행되면서 12월 9일까지 충북지역 모든 시·군청에서 가능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접수돼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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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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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11:05:13
- 수정2022-02-23 11:25:24
충청북도가 2020년 12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등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올해 3·15의거법이 시행되면서 12월 9일까지 충북지역 모든 시·군청에서 가능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접수돼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올해 3·15의거법이 시행되면서 12월 9일까지 충북지역 모든 시·군청에서 가능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접수돼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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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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