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농막 위장 전입 주민등록 사실조사”
입력 2022.02.23 (11:13)
수정 2022.0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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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위장 전입을 하고 각종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면서 농막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농촌 주민으로 인정받아 각종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민등록 사후 확인과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면서 농막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농촌 주민으로 인정받아 각종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민등록 사후 확인과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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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농막 위장 전입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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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11:13:41
- 수정2022-02-23 11:41:46
농막에 위장 전입을 하고 각종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면서 농막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농촌 주민으로 인정받아 각종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민등록 사후 확인과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면서 농막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농촌 주민으로 인정받아 각종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민등록 사후 확인과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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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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