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분 허위 기재’ 세척제 제조업체 시정명령

입력 2022.02.23 (16:47) 수정 2022.02.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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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세척액을 납품한 김해의 제조업체가 납품 자료에 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세척제 제조업체가 화학물질 성분이 적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유독물질의 성분을 허위로 표기하는 등 1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조업체는 지난해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납품할 때 ‘트리클로로메탄’ 대신 ‘난연첨가제’로 표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성산업에서는 이달 중순 세척제를 사용해 동파이프를 닦던 노동자 등 16명이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간 기능 이상으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조업체는 두성산업과의 합의로 ‘트리클로로메탄’을 영업비밀로 정해 자료에 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성분을 영업비밀로 정하더라도, 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해당 제조사의 세척제를 써 노동자 3명이 급성간염 등 증상을 보인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대흥알앤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제조사가 준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유독물질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세척 작업 노동자들도 방독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대흥알앤티에 납품된 세척제가 두성산업에 납품된 것과 유사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세척제 시료 분석과 국소배기장치 실험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제조사가 세척제를 납품한 경남과 대구 등 20여 곳 공장에 대해 세척제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노동자들에게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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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2-23 16:50:36
    사회
고용노동부가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세척액을 납품한 김해의 제조업체가 납품 자료에 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세척제 제조업체가 화학물질 성분이 적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유독물질의 성분을 허위로 표기하는 등 1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조업체는 지난해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납품할 때 ‘트리클로로메탄’ 대신 ‘난연첨가제’로 표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성산업에서는 이달 중순 세척제를 사용해 동파이프를 닦던 노동자 등 16명이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간 기능 이상으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조업체는 두성산업과의 합의로 ‘트리클로로메탄’을 영업비밀로 정해 자료에 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성분을 영업비밀로 정하더라도, 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해당 제조사의 세척제를 써 노동자 3명이 급성간염 등 증상을 보인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대흥알앤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제조사가 준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유독물질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세척 작업 노동자들도 방독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대흥알앤티에 납품된 세척제가 두성산업에 납품된 것과 유사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세척제 시료 분석과 국소배기장치 실험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제조사가 세척제를 납품한 경남과 대구 등 20여 곳 공장에 대해 세척제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노동자들에게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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