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철거현장 사망사고…‘제주 1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입력 2022.02.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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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굴뚝이 굴착기를 덮친 모습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굴뚝이 굴착기를 덮친 모습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50대 굴착기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늘(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작업 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58살 안 모 씨를 덮쳤습니다.

굴착기 운전석에 타고 있던 안 씨는 굴뚝 잔해에 깔려있다 30여 분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엔 철거업체 소속 작업자 3~4명이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동 수사에 나선 강정효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공사 첫날, 굴뚝 철거 과정에서 절단된 굴뚝 구조물에 운전자가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 안전수칙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굴뚝이 굴착기를 덮친 모습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굴뚝이 굴착기를 덮친 모습
초동 수사를 마치면 최근 신설된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1차 수사권은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 분야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돼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맡고, 경찰 전문 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 공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공사 측에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 공사인지 등을 따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로 판단되면 제주지역에서 첫 적용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청·협력업체 소속과 상관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이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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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기숙사 철거현장 사망사고…‘제주 1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입력 2022-02-23 17:43:20
    취재K
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굴뚝이 굴착기를 덮친 모습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50대 굴착기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늘(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작업 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58살 안 모 씨를 덮쳤습니다.

굴착기 운전석에 타고 있던 안 씨는 굴뚝 잔해에 깔려있다 30여 분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엔 철거업체 소속 작업자 3~4명이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동 수사에 나선 강정효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공사 첫날, 굴뚝 철거 과정에서 절단된 굴뚝 구조물에 운전자가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 안전수칙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굴뚝이 굴착기를 덮친 모습초동 수사를 마치면 최근 신설된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1차 수사권은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 분야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돼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맡고, 경찰 전문 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 공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공사 측에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 공사인지 등을 따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로 판단되면 제주지역에서 첫 적용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청·협력업체 소속과 상관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이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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