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문제는 없나?

입력 2022.02.23 (19:29) 수정 2022.02.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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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신년기획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점을 살펴봤는데요,

직접 취재한 김가람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이제는 도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차고지 증명제, 간단히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네,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를 사려면 주차 장소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거주지 주변에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면 저녁시간 이면도로 불법주차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또 제주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평균 1.3대로 전국 최고다보니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차량 구입을 불편하게 해 차량 증가율 자체를 줄여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차고지 증명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 건 아니잖아요?

[기자]

처음 도입된 건 2007년입니다.

당시 제주시 동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형 차량에 한해 적용됐는데요,

2017년에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가 포함됐고 2019년 중순엔 적용 지역이 제주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소형차와 경차까지 포함되면서 전면 시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15년이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개념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네, 가장 헷갈려하시는 게 지금 갖고 있는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이냐는 걸 겁니다.

차고지 증명제 적용 여부는 자동차 등록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올해부터는 어떤 종류의 차량을 구입하던지 차고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소형차나 경차는 지난해까지 등록했다면 제외되고요,

중형차인 경우에는 2017년 이전에 등록한 경우, 마지막으로 대형차는 2007년 이전인 경우 제외됩니다.

이런 기준도 복잡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차고지를 증명하라는 통보가 없었다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앵커]

또 궁금한게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만 증명하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고지는 주거지에서 1km 안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다면 새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 차가 현재 차고지 증명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차고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이제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먼저 차고지가 없는 경우,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기자]

네, 대표적으로 구도심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취재한 제주시 용담2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초에 주차장 자체가 등록차량 대비 절반도 안 됩니다.

또 유료 공영주차장을 1년 단위로 빌려 차고지로 등록할 수도 있긴 한데요,

주민센터 기준 반경 1km 안에 있는 유료주차장의 주차면수가 41면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구도심들은 골목도 좁고 마당도 없는 경우가 많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도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지금 당장은 기존의 차량을 운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를 바꾸고 싶을 경우 차고지를 구하지 못해 바꾸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공동화를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구도심에 이사가고 싶어도 차고지를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차고지가 있어도 문제라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네, 쉽게 말해서 '서류상 차고지' 문제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만약 차고지를 못 구하면 유료 공영주차장을 차고지 용도로 빌릴 수 있습니다.

동지역 기준으로 연간 9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문제는 공영주차장에 차고지 전용 주차면이 따로 없는데도 오후 6시부터 무료로 개방하면서 차를 못 세우는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앵커]

반대로 일부러 차고지에 세우지 않는 문제도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소 오래된 조사입니다만 제주연구원이 2018년에 차고지 증명제 실태를 연구하면서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차고지에 주차하느냐는 질문에 매일은 70%에도 못 미쳤고 한두 차례에 그친다는 응답도 20%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차고지가 멀다거나 이면도로가 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공동주택에서는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는 건 건축물 대장의 부설주차장 만큼입니다.

앞서 구도심 사례와 마찬가지로 차고지 증명 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몰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새로운 차로 바꿀 때가 문제인건데요,

예시를 들어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차고지 증명률이 20% 수준인데 바꾸는 사례가 이어질 수록 차고지 증명 가능 주차면도 줄어들고, 만약 부설주차장 면수와 차고지 증명 수가 같아지만 이후로 이 공동주택에서는 차고지를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자동차를 여러 대 바꾼 집은 차고지 여러 곳을 선점하는 반면, 나중에 바꾸는 집은 한 곳도 못 가질 수 있다보니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겁니다.

[앵커]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더 심각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민 대표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 절반이 차고지 증명에 동의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한 세대당 차고지가 한 대도 안 나오는 공동주택이라면 선뜻 동의해주기 어렵겠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주도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제도를 회피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자]

네, 차고지 증명제는 전국에서 제주에만 시행하는데요,

다른 지역에 등록한 자동차는 제주에서 운행하더라도 차고지 증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지난해 제주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차량 가운데 9%가 도외, 그러니까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 등록차량입니다.

이 가운데는 일부러 다른 지역에 위장전입한 뒤 차량을 등록하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장전입은 차고지 증명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유출 등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일단 전면 시행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헛점이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할까요?

[기자]

네, 가장 중요한 건 시민 불편의 최소화입니다.

좀 전에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고지 용도로 빌릴 수 있다고 말씀해드렸잖아요.

민영주차장이나 건물에 남는 부설 주차장도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차고지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유료 공영주차장이나 민영 주차장을 조회할 순 있지만 부설 주차장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남는 부설 주차장만 확인할 수 있어도 차고지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겠죠.

제주도는 이제서야 국비를 들여 중개 시스템을 만들 예정인데 하루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말 불가피하게 차고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나마 유예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는 있고요,

여기에 공동주택 문제도 우수한 차고지 배분 사례를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등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올바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서류상 차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 차고지에 주차를 강제하는 '박차 의무화'가 도입될 전망인데요,

제주도는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는 상탭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행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박차 의무화' 계획을 도민 사회에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주항에 입출항 시스템을 구축해 도외등록 차량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일정 기간 이상 머물 경우 차고지 증명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증가율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선 효과를 조금씩 보고 있다는 게 제주도 입장인데요.

하지만 제주도가 약속했던 자가용을 타지 않아도 되는 교통 정책 실현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 제주도는 유념해야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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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K]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문제는 없나?
    • 입력 2022-02-23 19:29:40
    • 수정2022-02-23 20:31:43
    뉴스7(제주)
[앵커]

KBS는 신년기획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점을 살펴봤는데요,

직접 취재한 김가람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이제는 도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차고지 증명제, 간단히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네,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를 사려면 주차 장소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거주지 주변에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면 저녁시간 이면도로 불법주차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또 제주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평균 1.3대로 전국 최고다보니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차량 구입을 불편하게 해 차량 증가율 자체를 줄여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차고지 증명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 건 아니잖아요?

[기자]

처음 도입된 건 2007년입니다.

당시 제주시 동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형 차량에 한해 적용됐는데요,

2017년에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가 포함됐고 2019년 중순엔 적용 지역이 제주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소형차와 경차까지 포함되면서 전면 시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15년이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개념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네, 가장 헷갈려하시는 게 지금 갖고 있는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이냐는 걸 겁니다.

차고지 증명제 적용 여부는 자동차 등록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올해부터는 어떤 종류의 차량을 구입하던지 차고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소형차나 경차는 지난해까지 등록했다면 제외되고요,

중형차인 경우에는 2017년 이전에 등록한 경우, 마지막으로 대형차는 2007년 이전인 경우 제외됩니다.

이런 기준도 복잡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차고지를 증명하라는 통보가 없었다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앵커]

또 궁금한게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만 증명하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고지는 주거지에서 1km 안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다면 새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 차가 현재 차고지 증명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차고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이제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먼저 차고지가 없는 경우,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기자]

네, 대표적으로 구도심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취재한 제주시 용담2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초에 주차장 자체가 등록차량 대비 절반도 안 됩니다.

또 유료 공영주차장을 1년 단위로 빌려 차고지로 등록할 수도 있긴 한데요,

주민센터 기준 반경 1km 안에 있는 유료주차장의 주차면수가 41면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구도심들은 골목도 좁고 마당도 없는 경우가 많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도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지금 당장은 기존의 차량을 운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를 바꾸고 싶을 경우 차고지를 구하지 못해 바꾸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공동화를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구도심에 이사가고 싶어도 차고지를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차고지가 있어도 문제라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네, 쉽게 말해서 '서류상 차고지' 문제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만약 차고지를 못 구하면 유료 공영주차장을 차고지 용도로 빌릴 수 있습니다.

동지역 기준으로 연간 9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문제는 공영주차장에 차고지 전용 주차면이 따로 없는데도 오후 6시부터 무료로 개방하면서 차를 못 세우는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앵커]

반대로 일부러 차고지에 세우지 않는 문제도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소 오래된 조사입니다만 제주연구원이 2018년에 차고지 증명제 실태를 연구하면서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차고지에 주차하느냐는 질문에 매일은 70%에도 못 미쳤고 한두 차례에 그친다는 응답도 20%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차고지가 멀다거나 이면도로가 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공동주택에서는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는 건 건축물 대장의 부설주차장 만큼입니다.

앞서 구도심 사례와 마찬가지로 차고지 증명 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몰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새로운 차로 바꿀 때가 문제인건데요,

예시를 들어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차고지 증명률이 20% 수준인데 바꾸는 사례가 이어질 수록 차고지 증명 가능 주차면도 줄어들고, 만약 부설주차장 면수와 차고지 증명 수가 같아지만 이후로 이 공동주택에서는 차고지를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자동차를 여러 대 바꾼 집은 차고지 여러 곳을 선점하는 반면, 나중에 바꾸는 집은 한 곳도 못 가질 수 있다보니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겁니다.

[앵커]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더 심각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민 대표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 절반이 차고지 증명에 동의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한 세대당 차고지가 한 대도 안 나오는 공동주택이라면 선뜻 동의해주기 어렵겠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주도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제도를 회피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자]

네, 차고지 증명제는 전국에서 제주에만 시행하는데요,

다른 지역에 등록한 자동차는 제주에서 운행하더라도 차고지 증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지난해 제주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차량 가운데 9%가 도외, 그러니까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 등록차량입니다.

이 가운데는 일부러 다른 지역에 위장전입한 뒤 차량을 등록하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장전입은 차고지 증명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유출 등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일단 전면 시행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헛점이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할까요?

[기자]

네, 가장 중요한 건 시민 불편의 최소화입니다.

좀 전에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고지 용도로 빌릴 수 있다고 말씀해드렸잖아요.

민영주차장이나 건물에 남는 부설 주차장도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차고지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유료 공영주차장이나 민영 주차장을 조회할 순 있지만 부설 주차장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남는 부설 주차장만 확인할 수 있어도 차고지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겠죠.

제주도는 이제서야 국비를 들여 중개 시스템을 만들 예정인데 하루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말 불가피하게 차고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나마 유예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는 있고요,

여기에 공동주택 문제도 우수한 차고지 배분 사례를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등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올바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서류상 차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 차고지에 주차를 강제하는 '박차 의무화'가 도입될 전망인데요,

제주도는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는 상탭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행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박차 의무화' 계획을 도민 사회에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주항에 입출항 시스템을 구축해 도외등록 차량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일정 기간 이상 머물 경우 차고지 증명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증가율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선 효과를 조금씩 보고 있다는 게 제주도 입장인데요.

하지만 제주도가 약속했던 자가용을 타지 않아도 되는 교통 정책 실현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 제주도는 유념해야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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