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허위 기재’ 세척제 제조업체 시정명령

입력 2022.02.23 (19:53) 수정 2022.02.23 (2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창원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납품한 김해 제조업체가 물질보건안전자료에 성분을 허위로 적고, 안전보건공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산지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자료 미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1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같은 제조업체의 세척제를 써 노동자 3명이 급성간염 증상을 보인 김해 대흥알앤티도 세척제 시료 분석과 국소배기장치 실험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분 허위 기재’ 세척제 제조업체 시정명령
    • 입력 2022-02-23 19:53:27
    • 수정2022-02-23 20:11:46
    뉴스7(창원)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창원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납품한 김해 제조업체가 물질보건안전자료에 성분을 허위로 적고, 안전보건공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산지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자료 미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1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같은 제조업체의 세척제를 써 노동자 3명이 급성간염 증상을 보인 김해 대흥알앤티도 세척제 시료 분석과 국소배기장치 실험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