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한다며 시유지·원형보전지 훼손
입력 2022.02.23 (21:49)
수정 2022.02.23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원주의 한 골프장 개발 사업자가 시유지를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 환경이 우수해 원형보전 명령을 받은 땅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신림면의 골프장 예정지입니다.
사업용지의 4분의 1이 시유집니다.
그런데, 골프장 건설 작업용 도로가 이 시유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산림 생태가 우수해 원형을 보전하라고 의견을 받은 곳.
원주시가 현장을 확인했더니 이런 원형보전지 700㎡ 정도가 골프장 건설로 훼손됐습니다.
훼손된 땅의 절반은 시유지입니다.
원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골프장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경호/골프장 개발업체 이사 : "불가피하게 시유지에 대해 작업도로를 저희가 개설을 했고요. 원주시에 추가로 해서 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해서 이행 조치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시유지 사용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015년의 허가 조건은 시유지 매각이 완료된 뒤 골프장 사업 시행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허가 조건에선 이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시유지 매입이 안 된 상황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김규돈/여산 골프장 시민공동대책위 대표 : "시유 임야 사용 허가조건 제10조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에 근거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하라."]
골프장 사업자는 문제가 된 시유지를 사들이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유지 매각 여부는 원주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원주의 한 골프장 개발 사업자가 시유지를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 환경이 우수해 원형보전 명령을 받은 땅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신림면의 골프장 예정지입니다.
사업용지의 4분의 1이 시유집니다.
그런데, 골프장 건설 작업용 도로가 이 시유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산림 생태가 우수해 원형을 보전하라고 의견을 받은 곳.
원주시가 현장을 확인했더니 이런 원형보전지 700㎡ 정도가 골프장 건설로 훼손됐습니다.
훼손된 땅의 절반은 시유지입니다.
원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골프장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경호/골프장 개발업체 이사 : "불가피하게 시유지에 대해 작업도로를 저희가 개설을 했고요. 원주시에 추가로 해서 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해서 이행 조치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시유지 사용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015년의 허가 조건은 시유지 매각이 완료된 뒤 골프장 사업 시행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허가 조건에선 이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시유지 매입이 안 된 상황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김규돈/여산 골프장 시민공동대책위 대표 : "시유 임야 사용 허가조건 제10조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에 근거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하라."]
골프장 사업자는 문제가 된 시유지를 사들이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유지 매각 여부는 원주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골프장 건설한다며 시유지·원형보전지 훼손
-
- 입력 2022-02-23 21:49:59
- 수정2022-02-23 22:04:53
[앵커]
원주의 한 골프장 개발 사업자가 시유지를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 환경이 우수해 원형보전 명령을 받은 땅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신림면의 골프장 예정지입니다.
사업용지의 4분의 1이 시유집니다.
그런데, 골프장 건설 작업용 도로가 이 시유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산림 생태가 우수해 원형을 보전하라고 의견을 받은 곳.
원주시가 현장을 확인했더니 이런 원형보전지 700㎡ 정도가 골프장 건설로 훼손됐습니다.
훼손된 땅의 절반은 시유지입니다.
원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골프장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경호/골프장 개발업체 이사 : "불가피하게 시유지에 대해 작업도로를 저희가 개설을 했고요. 원주시에 추가로 해서 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해서 이행 조치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시유지 사용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015년의 허가 조건은 시유지 매각이 완료된 뒤 골프장 사업 시행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허가 조건에선 이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시유지 매입이 안 된 상황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김규돈/여산 골프장 시민공동대책위 대표 : "시유 임야 사용 허가조건 제10조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에 근거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하라."]
골프장 사업자는 문제가 된 시유지를 사들이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유지 매각 여부는 원주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원주의 한 골프장 개발 사업자가 시유지를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 환경이 우수해 원형보전 명령을 받은 땅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신림면의 골프장 예정지입니다.
사업용지의 4분의 1이 시유집니다.
그런데, 골프장 건설 작업용 도로가 이 시유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산림 생태가 우수해 원형을 보전하라고 의견을 받은 곳.
원주시가 현장을 확인했더니 이런 원형보전지 700㎡ 정도가 골프장 건설로 훼손됐습니다.
훼손된 땅의 절반은 시유지입니다.
원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골프장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경호/골프장 개발업체 이사 : "불가피하게 시유지에 대해 작업도로를 저희가 개설을 했고요. 원주시에 추가로 해서 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해서 이행 조치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시유지 사용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015년의 허가 조건은 시유지 매각이 완료된 뒤 골프장 사업 시행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허가 조건에선 이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시유지 매입이 안 된 상황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김규돈/여산 골프장 시민공동대책위 대표 : "시유 임야 사용 허가조건 제10조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에 근거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하라."]
골프장 사업자는 문제가 된 시유지를 사들이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유지 매각 여부는 원주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
-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강탁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