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외부인 무단출입시킨 교수 ‘중징계’ 요구
입력 2022.02.23 (21:57)
수정 2022.02.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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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외부인력을 수술실에 무단 출입시키고 환자 정보를 허가 없이 다룬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해당 교수를 중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오늘(23일) 특별감사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 중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대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병원 측은 또,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과 함께, 경영진 대책회의를 진행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오늘(23일) 특별감사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 중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대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병원 측은 또,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과 함께, 경영진 대책회의를 진행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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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에 외부인 무단출입시킨 교수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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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21:57:07
- 수정2022-02-23 21:59:01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외부인력을 수술실에 무단 출입시키고 환자 정보를 허가 없이 다룬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해당 교수를 중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오늘(23일) 특별감사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 중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대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병원 측은 또,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과 함께, 경영진 대책회의를 진행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오늘(23일) 특별감사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 중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대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병원 측은 또,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과 함께, 경영진 대책회의를 진행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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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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