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모 모두 제거한 마약사범…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2.02.23 (21:58)
수정 2022.02.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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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마약사범이 마약 성분 검사를 피하려고 체모을 모두 깎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마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공주시 금강공원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인근 CCTV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마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공주시 금강공원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인근 CCTV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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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모 모두 제거한 마약사범…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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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21:58:26
- 수정2022-02-23 21:59:27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마약사범이 마약 성분 검사를 피하려고 체모을 모두 깎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마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공주시 금강공원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인근 CCTV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마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공주시 금강공원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인근 CCTV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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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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